6·25 전사 보상금 380만원 “37년 동안 금 가치상승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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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정부는 18일 ‘6·25 전사자 보상금 5000원 지급’ 논란과 관련, 국방부 장관 지침을 만들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총리실과 국방부·보훈처 실무자들이 6·25 전사자 보상금 현실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개정이 쉽지 않은 현행 국민연금법을 손대지 않고 ‘6·25 전사자 보상금 지급에 대한 장관 지침’을 신설해 1974년 폐지된 ‘군인사망 보상금 규정’을 소급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보상금 5만환을 적용하되 62년 1월 화폐 개혁 이후 가치 변동 가운데 가장 액수가 큰 금의 가치상승분(3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5000원 지급’ 통보를 받고 중앙행정심판위 소송 등을 거친 김명규(63·여)씨와 박덕선(59·남)씨 등 2명의 전사자 유족들에게는 보상금과 더불어 보상금을 청구한 2008년 이후의 법정 이자, 그리고 보상을 받기 위해 들인 각종 소송 비용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52년 ‘군인사망보상금 규정’을 만든 이후 74년까지 20년 동안 전사자의 직계 존비속은 물론 형제자매, 호주 상속인(가족 구성원이 모두 사망한 경우)까지 범위를 넓혀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추가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사자가 전쟁 당시 서훈을 받은 유공자일 경우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배우자 부모가 살아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이미 등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도 실제 적용될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조만간 확정된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유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적어도 2002년 제2 연평해전의 전사자 정도(3000만~6000만원)는 돼야 한다”며 “당에서는 6·25전쟁 이후의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계산법을 포함, 이달 말까지 새로운 방안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진영 부산지방보훈청장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의 김명복씨를 찾아 사망 보상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며 사과했다고 보훈처가 밝혔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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