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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식별번호없이 특수번호 사용가능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131 기상정보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특수번호를 이용할 경우 011 등과 같은 별도의 식별번호없이 유선사용자처럼 곧바로 이를 눌러 사용할 수 있게된다.

정보통신부는 5일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13XX계열 생활정보 안내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공통부가서비스 16XX 계열의 특수번호를 이용할경우 식별번호없이 특수번호를 사용토록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데이콤이 상반기중 시내전화 부가역무 허가를 받음에 따라 데이콤 이용자들이 시외전화시 08214-08218을 누른 뒤 사용하던 전화메시지 전달 등의 부가역무를 시내전화시에도 동일한 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대표번호 서비스에 사용되는 1588 등 15XX 또는 16XX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부가서비스의 경우 현재처럼 1588을 사용, 전국 대표번호 서비스에 접속한 뒤 개별 가입자 번호(XXXX)를 다시 눌러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1588 등 특수번호뒤에 개별 가입자 번호를 곧바로 눌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특수번호 부여에 있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13XX계열 이외에는 순차적으로 부여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번호를 부여할수 있도록 신청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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