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의왕 통행료 내년 말까지 연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8면

경기도 과천~의왕 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징수 기한이 다음 달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1개월 연장된다.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800원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제262회 임시회를 열어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과 관련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경기도의회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 원안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애초 통행료 징수기한을 늘리는 데 반대했지만 조례안을 부결시킬 경우 경기도민이 도로 운영비용 214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징수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992년 개통한 이 도로의 건설·보수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통행료 징수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며 지난달 16일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정영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