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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기 변호사의 가까운 法] 조세소송 전문가, 세법 외에도 제반법률에 정통해야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조세란 국가나 지방단체가 재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뜻한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조세를 징수하는 과정이 모두 공정하고 적합한 징수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부당한 조세 징수에 대하여 개인이나 단체는 국가를 상대로 조세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다른 법률분야의 소송과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을 하다가는 시간만 지체되어 징수금만 커지는 등의 피해를 입기 십상이다.


조세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세법뿐만 아니라 행정법, 민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정통한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이미 이의신청이나 심사 청구 내지 심판청구에서 이긴 과세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그 관련분야에 정통하면서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심판의 단계부터 헌법재판까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 조세소송의 종류

조세행정소송

1.항고소송-처분취소소송: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형태로 조세행정소송의 전형적인 소송형태이다.

2.무효등확인소송 : 과세관청이 한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부과처분무효확인 내지 부과처분부존재확인소송이 이에 해당한다.

3.부작위위법확인소송 :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법률상의 응답의무) 이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형태이다.

조세민사소송

1.조세환급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이 법률상의 근거를 결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가 조세환급청구권이다. 이 소송의 성격에 대하여 대부분의 행정법학자들은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절차에 의할 것을 주장하나, 대법원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사법상의 소송으로 보아 민사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송제기 시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국가배상청구소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배하여 납세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대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법상의 관계로 보아 관할권이 민사법원에 있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므로 주의를 요하며, 또한 과세처분이 사후에 위법한 것으로 취소가 된다고 하여도 당연히 관계공무원의 과실이 추정되는 것도 아니다.

조세헌법소원

1. 위헌법률심판 : 구체적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심판에서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당해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당해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래에 아마도 가장 많은 위헌법률여부를 심사한 분야가 아마도 조세법 분야일 것이다.

2. 헌법소원 : 공권력에 의한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헌법소원이라고 한다. 조세법률의 경우에 행정청의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이 헌법소원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실무적으로 사건번호를 ‘헌마’로 표기함) 그러나 대부분의 조세법률은 행정청의 매개에 의하여 행정청의 행정행위(처분)에 의하여 국민에게 적용되게 되므로 국민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그에 대한 적용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그 법원이 각하 내지 기각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이른바 위헌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면 된다.(실무적으로 사건 번호를 ‘헌바’라고 한다.)

순차적으로 정리한 조세소송 절차

행정청의 부과처분 → 당해행정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 당해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 필요적으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내지 국세청의 심사청구, 혹은 감사원의 전심절차를 경유해야 한다.(이 상의 절차는 어느 한 기관을 경유하면 족하며, 둘 이상의 기관을 경유할 수도 없음) → 서울지역의 경우 행정법원, 지방의 경우 지방법원 행정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경우 행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음)에 소장을 제기해야한다.

상속과 증여,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조세 상식 중 하나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것을 말하는데 사망한 피상속인의 모든 자산을 합산해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속의 경우 우선적으로 적법한 유언으로 재산의 분배를 하였다면 유언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분이 적용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증여란 생전에 대가없이 타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여 민법상으로는 계약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증여자의 청약과 수증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라 우리나라의 재벌가에서는 속칭 변칙증여(정확하게는 민법상의 증여는 결코 아니다)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도 않으면서 부를 이전하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법원은 필요시 마다 여러 조문을 제ㆍ개정하여 증여를 규제하던 법조문은 그대로 둔 채 증여개념을 세법상의 새로운 개념으로 정립한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것이다. 민법상의 증여가 아니면서도 세법상으로는 증여세를 부담하야야 하는 용어 선택을 하여 변칙증여에 대응하는 개정작업을 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다. 따라서 개정 전의 판례에 따라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여 변칙증여를 하였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상속세의 경우 여러 가지 공제제도가 많아 유리할 수도 있으나, 물가상승 및 지가상승에 대한 고려의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전 증여가 상속에 비하여 유리한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항상 유념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절세의 방법으로 사전 증여를 활용할 것인지, 상속을 활용할 것인지는 보유한 재산의 성격 및 상속인의 수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여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다. 결론적으로 상속이 유리하다 증여가 유리하다는 일도양단적 판단은 사안에 따라 변수도 많고 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도 따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판단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손병기 변호사
대전 대덕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한국 공법학회 회원
한국 행정법학회 회원
한국 조세 연구포럼 회원
(주) 천해지, 본죽(BIF)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법조윤리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성실 변호사
논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규정에 대한 폐지론
- 조세소송의 증명책임을 중심으로 - (2008.06)
조세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 (2008.01)

- 문의 : 손병기 변호사(02-532-0470)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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