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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 두루넷에 1억5천만원 과징금 부과

중앙일보

입력

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망을 설치하면서 정보통신부장관의 설치비 면제행위 중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두루넷에 대해 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중앙일간지에 공표토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두루넷은 지난달 21일 이용약관과 달리 4만원의 설치비를 면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 현재까지 설치비 면제 및 1개월 이용요금(3만8천원) 감면행위를 계속했다.

두루넷은 또 자사, 관계회사 임직원 등에 대해 설치비 면제, 월 이용료의 50%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를 차별했다.

통신위원회는 또 이용약관과 달리 가입비 및 보증보험료 무료행사를 통해 763명의 회원을 유치한 SK텔레콤에 이를 즉각 중지토록 시정조치하고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조달청에 전국대표번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외전화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매월 3만원의 정액요금만 부과한 데이콤에 3천만원, 비씨카드와 제휴해 가입비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186명의 가입자를 유치한 LG텔레콤에 5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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