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계 총파업에 강경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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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노동시간단축 등을 요구하며 31일과 내달 1일 잇따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사측은 이를 불법으로 간주, 강력 대응키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회원사에 `노동계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보내 총파업이 시작될 경우 가처분제도 및 대체근로 활용,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징계및 민사상 책임 추궁, 직장폐쇄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다.

경총은 지침에서 노동계 요구사항은 주5일근무제 도입, 구조조정 중단 및 임.단협 원상회복, 조세개혁과 사회보장예산 국내총생산(GDP)의 10% 확보 등으로 개별 기업이 아닌 정부를 상대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파업'인 만큼 엄연한 불법파업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예상되는 쟁의행위로 임시 대의원대회 개최, 복장투쟁, 준법투쟁, 유인물 부착.배포, 노래.구호 제창 등을 들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즉 업무시간중 열리는 임시 대의원대회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를 얻도록 하고 리본.완장.머리띠 등을 제거하도록 업무명령을 내리는 한편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할 때는 신용훼손죄나 명예훼손죄를, 또 노래나 구호 제창이 정상조업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또 각사 차원에서 노조에 대한 자제 촉구 방안 등을 강구하되 총파업에 동참할 경우 ▲가처분제도 활용 ▲대체근로 활용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징계 ▲채무불이행책임 등 민사상 책임 추궁 ▲상해죄.업무방해죄.특수손괴죄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 등 형사상 책임 추궁 ▲직장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를 증명,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에 앞서 손해를 미리 막기 위해 방해제거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특히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대응이 지나칠 경우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만큼 쟁의행위 수준에 맞춰 신중하고 균형있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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