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대투 김종환 전 사장등 8명 검찰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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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한국.대한 투신의 부실책임을 물어 변형 한투 전 사장과 김종환 대투 전 사장 등을 비롯한 전임 임원 8명을 투신업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위는 또 한투 전 임원 3명과 대투 전 임원 2명 등 5명에 업무집행정지를 내렸고 한투.대투 현직 부장급 5명을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 19명에 대해 문책 조치를 취했다.

금감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2-3월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결과 드러난 주요 지적사항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검찰통보 대상자는 한투는 변형 전사장.강대영 전 부사장.최태현 전 전무. 박정인 전 상무 등 4명, 대투는 김종환 전 사장.옥규석 전 전무.조봉삼 전 상무.송길헌 전 채권운용부장 등 4명이다.

또 이들중 변형.김종환 전 사장은 해임권고를, 송길헌 전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업무집행정지를 받았다. 업무집행정지를 받은 5명은 은행.보험에서 일할 수 없으며 향후 4년간 증권.투신업계에 재직할 수 없게 된다.

금감위는 또 한투 전 사장인 이근영 산업은행 총재에 주의적 경고를 내리는 등 한투.대투의 임직원 19명에 대해 문책조치를 취했다.

검사 결과 한투.대투는 98년 1월∼99년 8월중 투자위험이 커진 대우계열사 발행 무보증채 31조원과 12조원어치(순매입액 1조7천억원.8천억원)를 각각 사들였다가 대우사태가 터진뒤 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넘기면서 각각 2조2천억원과 1조2천억원의 손실을 입는 등 신탁재산의 위험관리를 부실하게 처리했다.

한투.대투는 또 역외펀드를 운영하면서 환위험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아 295억원과 335억원의 손실을 초래했으며 실적배당 원칙에 어긋나는 수익률 보장각서를 써줬다. 회사가 대신 고객에게 230억원씩을 물어줬으나 해당 직원들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양투신은 채권투자심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채 투자유의 등급 무보증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했으며 한투의 경우 신탁재산의 콜론 운용 한도를 위반하기도 했다.(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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