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없이 분양받은 토지 해약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토지공사의 토지를 분양받은 수요자들은 위약금을 물지 않고도 해약이 가능하고 분양 때 땅을 살 경우 값이 싸진다.

한국토지공사는 고객 중심경영을 위해 토지 분양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실시키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위약금을 물고 해약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수요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하다.

또 분양 초기에 땅을 사는 수요자들에겐 값을 싸게 해주는 등 공급 시점별로 분양가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분양촉진을 위해 미분양 토지에 대한 가격을 할인해 줘 먼저 땅을 산 수요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았다.

대금을 다 내지 못한 수요자가 담보 제공 없이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토지사용 승낙과 소유권 이전은 분양대금을 다 낸 다음에야 가능했다.

토공은 또 8월까지 고객만족도 조사를 벌인 뒤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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