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고향 위해 힘쓰는 강원 법률문제 전문 김용학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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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에 기초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김용학 변호사’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 태백지역은 과거의 광산 산업에서 탈피해 새로운 산업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곳이다. 그만큼 지역적 색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이곳에 뿌리를 두고 있는 김용학 변호사는 누구보다 폐광지역의 아픔을 알고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농민의 마음, 땅의 마음을 법정에 알리고자 힘썼다. 김용학 변호사를 만나 지역을 위한 법률 활동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뿌리를 위한 선택! 삶의 중심에 강원도를 두다 김용학 변호사는 영월에서 변호사 개업 후 지금까지 변호활동 외에도 지역사회를 위해 각 분야의 많은 단체에서 자문과 운영위원직을 맡아왔다. 1992년 사무실을 열었으니 자그마치 20여 년에 달하는 세월이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영월군, 평창군, 태백시 고문변호사,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쌍용장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해왔다”며 “지역 변호사로서 나름대로 지역에 기여하고자한 활동들”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사실 모든 학업과정(중학교 과정부터)은 서울에서 마쳤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영월에 터를 잡은 이유는 영월이 마음의 고향이자,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이다. 법조인이 된 후 이 지역은 법률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이 지역 출신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실정이었다. 지역주민들이 법조계와 가까이 하기 어려운 현실은 김 변호사가 개인으로서는 돈과 명예보다 봉사와 자신의 인격적 완성을 위해 서울보다 고향인 강원도 영월을 변호사 개업지로 선택하게 만든 가장 큰 계기다. 김 변호사는 “물론 주위에서 만류하는 사람이 많았고, 금전적으로 손해가 많지만, 개업 이 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며 “다만 개업을 결심할 때, 개인적으로는 이 지역 내의 고고학분야에 기여하겠다는 것과 나, 고향, 그리고 자연에 뿌리를 둔 시집을 한 권쯤 내겠다는 두 가지 욕심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이루지 못한 것에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회고한다. 이렇듯 지역 봉사에 열성을 다하던 그는 변호사로서 지역민에게 봉사하는 것으로는 한계를 느껴, 좀 더 많은 봉사의 기회를 얻고자 2000년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그 해 4월 1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영월과 평창 지역민들을 위해 더욱 큰 봉사의 길에 나섰다. 국회에서는 지역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위원,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정치적으로는 소속정당을 위한 한나라당 대표비서실장, 한국정치의 미래를 위하여 미래를 위한 청년연대(미래연대) 대표 등으로서 활동하였으며, 특히 평창의 미래를 위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영월의 미래를 위한 영월화력발전소 대체산업추진를 위하여 노력했다. 이에 대해 김용학 변호사는 “최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자타가 인정하듯이 저의 노력이 흠뻑 배어있는 결과”라며 “비록 정치적인 이유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영월화력발전소 대체산업은 적어도 영월지역의 50년 번영을 책임질 수 있는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후일 재평가를 받을 것”이라 피력한다. 한 때 국회의원으로서 중앙정치무대에 있었지만 2004년 이 후 다시 지역 변호사로 복귀한 그의 삶,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영월, 평창, 정선, 태백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변호사라는 사실이 자리하고 있다. 광산 도시들의 변화, 법률서비스 제반 부족 극복 위한 노력 필요! 강원도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지역은 과거에 광산으로 부흥하던 곳이다. 과거 광산관련 사건이 많았으나 1998년 이후 광산들이 폐광된 이후에는 전과는 달리 평온한 농촌지역의 모습이 뚜렷해졌다. 그 후 주민들과 자치단체에서 관광산업을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중. 따라서 전통적인 토지관련 분쟁과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김용학 변호사는 “특히 마을공동의 이익과 관련하여 주민들 사이의 분쟁, 주민과 자치단체와의 분쟁 등 승패를 떠나 지역주민들의 정서적 혼란을 야기하는 법적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토지 관련 소송의 경우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다보니 분쟁토지의 금전적 가치가 적을 뿐 아니라 당사자인 농민들의 경제적 사정도 어려워 소송을 포기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 당사자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송수행을 해 주는 일이 적지 않다”고 전한다. 사실상 일반적인 변호사 수입은 기대할 수 없는 일. 또한 개발관련 분쟁은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어떻게 확보하여줄 것인가가 중요한데, 재판제도는 그것보다 어느 쪽이 법적요건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둔다. 때문에 김 변호사는 재판결과와 지역주민들의 이익이 부합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데 목표를 두고 소송을 진행하여 왔다. 한편, 영월지원ㆍ지청이 관할하는 지역은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이 해당한다. 이는 면적으로 서울시의 8배로 굉장히 넓으나 인구는 20만 명도 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가 현저하게 부족한 편인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런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과거 영월군, 평창군, 태백시 고문변호사로 재직할 때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을 순방하면서 무료법률상담을 해왔다. 그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은 자치단체, 법원, 검찰, 경찰 등 관련기관에서 매년 정기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며 “변호사들도 사무실을 벗어나 지역주민들 곁으로 가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용학 변호사는 과거 동원탄좌 하청업체 직원들이 동원탄좌 폐광 후 당연히 받아야 할 폐광대책비를 못 받고 사실상 포기했을 때 행정소송을 통하여 받게 하여준 사례를 들었다. 또한 40여 년 전에 화전민들이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개간하여 농사를 지어온 토지를 개간 직후 등기하지 않아 그로 인해 수십 명의 농민들이 수십 년간 자기 땅으로 알고 농사를 지어온 토지를 빼앗길 처지에 놓인 것이다. 그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천신만고 끝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례를 예로 들며 민사 분쟁의 주의점으로 언급하였다. 그는 “민사 분쟁은 어느 지역에서나 마찬가지로 소송비용, 소송 종료 시까지 소요되는 시간, 소송결과 얻게 될 금전적 이득 등을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며 “이 지역은 땅값이 싸고 주민들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소송을 회피하거나,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특히 이럴 경우라도 법적분쟁이 발생하면 일단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초선의 법률적 해결방법을 알려주기 때문.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빨리 대처하면 분쟁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 방법을 알게 되고 단시간 내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분쟁을 끝낼 수 있다. 좋든, 싫든 이미 분쟁의 당사자가 되었는데 이를 피한다고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미리 포기하시거나 어물어물하다 손해를 입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지역 발전을 위한 한결 같은 마음으로… 김용학 변호사는 “그 동안 수많은 법적분쟁에 관여하면서 느낀 것은, 법적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개인적인 감정을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과 약간의 양보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면 조정이나 화해로 조기에 분쟁을 종결하는 것도 후회 없는 해결방법이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 작은 노력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사람이 소송에서의 실제 승리자라는 것이다. 지역적으로 볼 때, 2018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평창, 강원랜드가 위치한 정선, 대표적인 폐광도시 태백, 관광산업육성에 노력하는 영월 등 우리 지역은 단기간 내에 주위 환경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인데, 이 과정에서 재산상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토지나 건물의 매매 등 재산행위 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계약서 작성 및 이행과정에서 말로만 하지 말고, 반드시 서류 작성 등 형식적인 행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수십 년간 경험으로는 돈이 관련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변하더라”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그때그때 서류를 작성하여 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꼬집는다. 어떠한 증거보다 내 주장을 입증할 서류가 존재한다면 민사소송에서의 승소는 예약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시 말해, 법률분쟁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므로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착하게 살고,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물론 착하게 살고,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평소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하여야 하고, 부득이 법적분쟁이 발생하면 가능한 빨리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시간, 노력,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알아두자. ▽ 김용학 변호사 배명고등학교 졸업 한양대 법학과 졸업 군법무관 (법무4기) 변 호 사 (영월) 16대 국회의원 (영월, 평창) 쌍용장학회 이사 강릉원주대학교 고문변호사 - 도움말 : 김용학 법률사무소(033-374-0330)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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