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 사기판매땐 과징금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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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물품을 사기로 판매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또 이들 업체의 과도한 광고 e-메일 발송이 규제되고, 신고제로 돼있는 인터넷 쇼핑몰 영업이 인터넷에서 온라인을 통해 등록만 하면 가능하게 된다.

공정위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광고내용과 다른 제품을 판매하거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통신판매에 준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업체들이 사기로 판매한 후 사이트를 곧바로 폐쇄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막는데 효과가 없다" 며 "해당 사업자를 추적해 과징금 부과와 고발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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