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성범죄 교사 교단에 남겨 둬선 안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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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제자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중 절반이 계속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일반인보다 더 엄한 잣대로 다스려야 할 교사들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탓이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6월부터 올 7월까지 제자·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41명 중 20명(49%)이 견책·감봉·정직 처분을 받았다. 교사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경(輕)징계다. 성인 대상 성범죄까지 포함하면 징계에 회부된 교사 126명 중 파면·해임 처분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고작 44명(35%)에 그쳤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도덕성이 생명이다. 그런 교사의 성범죄는 피해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그런데도 성범죄 교사에 대해 안이하고 온정주의적 대응을 일삼는 교육당국의 행태는 납득이 안 된다. 14세 여중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북의 교사가 받은 정직 3개월, 여학생 11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전남의 교사가 받은 정직 1개월 같은 처벌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명백한 제 식구 감싸기요, 봐주기 처벌이다. 이러고도 교사 성범죄가 근절되길 바란다면 연목구어(緣木求魚)다.

 성범죄 교사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제자나 학생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아예 교단에서 영구 퇴출해야 마땅하다. 피해 당사자·학부모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어물쩍 넘기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비록 형사 처벌은 면할지 몰라도 이미 교사로서의 자격을 잃은 성범죄 교사에게 아이들 교육을 계속 맡길 수는 없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우리 사회 성폭력사범이 33.5%나 늘었다. 이런 마당에 학교마저 더 이상 성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면 학부모가 기댈 곳은 없다. 성범죄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서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 교사들도 한순간 실수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온정을 베풀기엔 교사라는 자리가 너무 크고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