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이렇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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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이 대폭 완화됐다. 지난 16일부터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제외하고 1~5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으로 줄어들었다. 구체적 전매제한 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전매제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계약 가능한 첫날부터 계산된다.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약기간 첫째 날부터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그 이후에 분양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계약일에 상관없이 전매제한 기간은 모집공고상의 계약 첫날부터 계산된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전매제한 기간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아파트가 다 지어져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전매제한 기간이 3년 지난 것으로 본다는 말이다. 전매제한 기간 3년의 경우 공사 기간 중에만 전매제한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완공되면 전매제한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인 아파트의 경우 2009년 1월 1일이 분양계약 첫날이고 2011년 6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3년(2012년 1월 1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 전매할 수 있다.”

 -분양권 세금은 어떻게 되나.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여서 취득·등록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주택과 같다. 세율이 취득 후 1년 미만은 50%, 1~2년은 40%, 2년 이상은 양도차익에 따라 6~35%다. 그런데 완공돼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보유기간 계산은 다시 시작된다.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

 -분양권 거래가격도 신고해야 하나.

 “분양권도 실거래가격 신고 대상이다. 분양권을 사는 사람은 실제 거래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웃돈이 붙어 분양가격보다 비싸면 분양가에 웃돈을 합친 금액을, 분양가보다 싸게 사면 그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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