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호주서 애플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

중앙일보

입력

 
삼성전자가 16일(현지 시간) 호주 연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및 판매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가진 무선통신 기술 특허 7건을 애플이 도용해 제품을 만들었으니, 손해를 배상하고 호주에서 판매를 할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소송 대상은 스마트폰인 아이폰4와 아이폰3 GS, 태블릿PC인 아이패드 2 등 3개 품목이다.

삼성전자가 호주에서 소송을 낸 것은 지난 7월 28일 애플이 삼성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현지 연방법원에 낸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당시 애플은 "삼성의 갤럭시탭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모방해 손실을 끼치고 있다"며 호주에서의 판매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호주 법원은 아직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8월 갤럭시탭을 출시할 계획이었으나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9월말까지 판매를 보류하기로 동의했다. 애플이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심리는 9월 26일 속개된다.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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