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불법농성 지지 성명…환경운동연합도 배상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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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시민단체가 불법시위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낸 것을 ‘시위 방조’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 염원섭·사진)는 경기도 여주 이포보 등의 4대 강 사업 시공사인 상일토건과 BNG컨설턴트가 공사현장에서 40일간 반대 농성을 벌인 시위자들과 이 농성을 지지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위자들과 환경연합은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공사들은 “지난해 7월 서울·고양·수원 등 지역 환경연합 간부 3명이 농성을 벌여 공사에 차질을 빚었고 환경연합이 이를 방조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환경연합은 지역환경연합과는 독립된 전국 조직으로 농성 지지를 호소하는 성명서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시위 상황 등을 알렸었다. 다음은 염원섭 재판장과의 일문일답.

 -판결 의미는.

 “시위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다른 사람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응당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시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환경연합에도 배상 책임을 물은 이유는.

 “환경연합이 농성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린 데 대해 시위자들의 불법행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방조행위’라고 봤다.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에서는 방조자도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

김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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