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공급 비상 때 해외로 골프 여행…한전 간부 해임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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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해외 골프 여행을 갔다 온 한국전력공사 간부에 대한 해임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태풍과 호우로 전력공급에 비상이 걸렸을 때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왔다가 징계해임을 당한 한국전력공사 지역본부의 전직 간부 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가 완료되지 않고 관할구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며 “이는 지역본부 책임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것으로 한전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는 당시 관내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집중호우로 백색비상이 발령된 상황에서 지시를 위반하면서까지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은 비위행위의 위법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지난해 6∼8월을 ‘하계전력공급 비상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사업소장에게 “관할구역을 벗어나지 말고 안정적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강씨는 그 지시를 무시하고 태풍 뎬무의 영향으로 피해를 본 직후인 8월 13∼15일 필리핀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왔다.

 이에 한전이 인사위원회 결의를 거쳐 강씨를 징계해임하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아들여 부당해고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 중앙노동위 재심에서 판정이 뒤집히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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