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곽노현 업무보고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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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57·사진) 서울시교육감이 검찰 기소 전까지 ‘옥중 업무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조신 공보담당관은 14일 “곽 교육감의 기소 전까지 긴급 결재나 업무보고가 필요한 사안은 구치소를 찾아 곽 교육감을 접견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서울 구치소를 통해 업무보고를 위해 별도의 장소를 제공하는 ‘공무상 접견’을 한 주에 두 차례 정도, 업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중 30분가량 허용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앞서 시교육청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검찰이 추석연휴에 일반 접견을 일체 금지하는 부당한 조치를 했다”며 접견 허용을 요구했고, 검찰은 “곽 교육감의 옥중 결재를 막을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감에게 업무를 보고할 담당자 5명을 선정해 구치소에 정식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2학기에 시행될 예정인 ‘교원 업무 정상화 추진 종합계획’에 대해 곽 교육감이 옥중 결재를 할 가능성이 있다. 또 구속 전 발표를 강행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던 ‘서울학생인권조례’ 등의 추진 경과에 관해서도 보고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날 곽 교육감을 소환해 박명기(53·구속 기소)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출처를 집중 조사했다. 지난 10일 구속 후 그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곽 교육감은 검찰이 “박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 대가로 준 2억원 중 1억원을 어떻게 마련했느냐”고 추궁한 데 대해 “출처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6일 검찰 소환 조사 당시 “2억원 중 1억원은 아내와 처형이 마련했고, 1억원은 내가 마련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또 이날 곽 교육감에게서 후보자 사퇴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박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해 5월 7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서울시교육감 후보에서 물러난 뒤 “약속한 돈을 달라”고 계속 요구해 지난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반국가단체 ‘왕재산’ 조직원 5명에 대한 첫 공판도 곽 교육감 수사를 이유로 연기했다.

박진석·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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