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민, 여인국 시장 주민소환 청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4면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경기도 과천시민들이 8일 여인국(사진)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강구일 대표는 “시민 1만2144명이 여 시장을 소환하는 투표를 해야 한다는 서명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과천시 선관위의 확인작업에서 유효 서명자 수가 전체 유권자(5만4707명)의 15%(8207명)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다음 달 말이나 11월 초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다.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하면 개표가 이뤄진다. 개표에서 과반이 주민소환에 찬성하면 여 시장은 바로 해임된다.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은 여 시장이 과천시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수용하고 정부 과천청사 이전대책을 소홀히 했다며 7월 22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여 왔다.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자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4일 과천시의 건의를 수용해 보금자리주택 규모를 9461가구에서 4800가구로 축소했다. 그러나 운동본부 측은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을 계속 추진해 왔다.

과천=유길용 기자

◆주민소환=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해임할 수 있는 제도. 기초단체장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유권자 중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해야 한다.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수의 과반이 찬성하면 해당 단체장은 해임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