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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사업 여성 로비스트, 린다김 불구속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검 공안2부 (부장검사 朴允煥)
는 30일 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사업 (일명 백두사업)
의 중개업자였던 린다 김 (한국명 金貴玉.47.여)
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무기중개업체인 IMCL사 회장인 金씨는 1995년 9월부터 98년 1월까지 이 회사 신동윤 (申東潤.예비역공군 준장)
대표와 김장환 (金章煥.예비역공군 중령)
이사를 통해 공군중령 金모씨 등 영관급 장교 3명으로부터 공대지유도탄 구매사업.항공전자장비 구매사업.무인항공기 구매사업계획 등 2급 군사기밀 6건을 불법 취득한 혐의다.

金씨는 또 97년 8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백두사업단장인 모 부대 1급 군무원 權기대 (예비역 육군준장)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전달하고 백두사업 주미 (駐美)
연락단장인 이화수 (李華秀)
공군대령에게 미화 8백40달러와 1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金씨가 중개업자로 활동했던 통신감청장비 제작사인 미국 이시스템 (E-system)
사가 96년 백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으나 9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해 9월부터 검찰과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 申씨 등 예비역.현역 군인과 군무원 7명이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金씨가 백두사업 등과 관련해 군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몇 가지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는 밝혀냈지만 당시 문민정부의 정.관계 인사에게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채병건 기자<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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