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회사 자본금 절반 모델료로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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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가수 ‘비’(본명 정지훈·29·사진)가 횡령 혐의로 검찰의 재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비의 횡령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비가 최대 주주로 있는 J사의 투자자인 이모씨는 지난해 4월 “비가 의류사업 전속 모델료 명목으로 22억5000만원을 받았다”며 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J사가 실제로 의류사업을 했고 모델료가 주관적 개념이어서 배임 의사를 갖고 모델료를 부풀려 줬다고 보기 힘들다”며 지난해 12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J사가 의류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비 모델료로 자본금의 50%에 달하는 22억50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한 점을 재수사 명령의 근거로 삼았다. 또 J사 측이 자본금 중 일부를 빼내 비와 관련된 회사와 인물에게 빌려줬고, 사업 개시 1년 만에 해당 회사가 폐업 상태에 놓인 것도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비는 자신의 공금횡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7월 두 기자에 대해 비에게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현예 기자

◆재기수사 명령=고등검찰청은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명할 수 있다. 재기수사 명령은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하는 ‘공소제기’ 명령과는 다르다. 지방검찰청은 재수사 후 또 다시 ‘혐의 없음’으로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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