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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불투명 … 창원시, 정비구역 21곳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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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경남 창원시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창원시는 91곳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아파트 건립 등 사업이 준공된 5곳과 사업추진이 부진한 21곳 등 총 26곳을 정비대상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창원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부진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주거환경이 슬럼화하는 등 문제점을 막기 위해 통합시 이후 처음으로 정비대상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해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돕고 도시관리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의도다.

 해제되는 구역은 옛 창원지역의 경우 성산구 내동1구역과 외동1구역, 신촌6구역 등 3곳(사업준공)이다. 옛 마산지역은 교원구역과 교방주공아파트(사업준공), 성호·교방구역, 신월구역, 산호2구역, 상남구역, 신포삼익아파트, 산호 1구역, 구암 3구역, 합성구역, 무학아파트, 회원·교원구역, 합성 1구역, 양덕1구역 등 14곳이다. 옛 진해지역은 석동주공아파트, 풍호주공아파트, 우성아파트, 남흥아파트, 성원아파트, 대동빌라트1차, 시영아파트, 용원지구, 경화 주공아파트 등 9곳이다.

 사업이 준공된 곳을 제외한 이들 지역은 2006~2007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추진위원회 미구성’ 등 여러 이유로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추진이 불투명해진 곳이다. 또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분양률 저하 등이 예상돼 건설사들이 사업을 기피하는 곳이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이 낡아도 증축·대수선·용도변경 같은 건축행위가 금지된다. 이 때문에 집 주인들이 주택을 두고 이사하면서 예정구역 일대는 빈집이 늘어나는 등 슬럼화 현상이 심해진다.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시설, 도로포장 같은 도시기반시설의 추가설치가 중단돼 기존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한다.

 창원시 계획대로 정비예정구역 26곳이 해제되면서 재개발 구역은 29곳(마산권 24곳·진해권 5곳)으로, 재건축 구역은 36곳(창원권 31곳, 마산권 5곳)으로 조정된다. 하지만, 창원시는 주민설명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해제대상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이 같은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이 반영된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정환규 창원시 도시디자인과 재개발담당은 “타 시·도에도 장기간 표류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비예정구역 해제는 시민 편의를 위한 조치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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