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뺑소니차 정부 보상제도 손질

중앙일보

입력

무보험 및 뺑소니 자동차 사고에 대한 정부 보상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건설교통부는 무보험 및 뺑소니 자동차 사고의 경우 정부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 상을 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환수율은 발생건수의 10% 정도로 부진해 가해자가 생활보호대상자나 극빈 채무자일 경우 구상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가해자의 생활형편이 어려워 부모나 형제 등 제3자가 가해자를 대 신해 일부를 변제할 경우 변제받은 후의 잔여금액은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해자에게 받아낼 원금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일 경우 가해자가 원금 이상의 일부 금액을 변제했지만 소송비용이나 지연이자 등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보상제도란 뺑소니처럼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이나 무보험 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됨에 따라 정부가 그 손해를 우선 보상하고 추후 가해자에게서 이를 받아내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 78년부터 동부화재보험㈜에 이 업무를 위탁,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무보험 및 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해 구상을 해야 할 사고건수가 3천512건(294억6천여만원)
에 달했으나 이중 316건(23억1천여만원)
만 환수했을 뿐 가해자의 구속, 경제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나머지는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 구상채권의 일부 포기를 통한 화해제도 도입 등을 보장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손해배상보장사업의 재원은 책임보험료의 5% 범위안에서 건교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기초로 마련된다"며 "이 분담금은 보상수요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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