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 혐의 입증 증거물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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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5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물이 많이 있다. 보강수사를 통해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해 검찰이 확보한 증거물 외에 관련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진한 공안1부장은 “최근 검찰의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에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암살 지령을 받은 간첩을 제외하면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일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재판 과정에서 주요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모두 1673건의 문건을 확보했고 이 중에는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문 28건, 대북 보고문 82건, 통신문건 230건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소조책’ 활동 혐의를 받고 있는 불구속 피의자 5명과 수사선상에 오른 정치권·노동계 인사, 유모(46·구속기소)씨가 감사를 지낸 월간지 ‘민족21’ 관계자들의 연루 여부 등을 보강 조사할 계획이다.

 변호인 측은 재판 단계에서 “조작 수사”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야당과 진보단체들은 이번 수사에 대해 “총선과 대선을 앞둔 공안정국 조성용 조작사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위 왕재산 조작사건 대책위’는 2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10년 동안 소위 ‘간첩’들이 했다는 간첩행위가 고작 정치정세 보고와 민주노총 내부사정 보고 등에 불과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공안당국이 정국타개용으로 이번 사건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완전한 착각”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도 이번 수사에 대해 ‘신(新)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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