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안지킨 차량, 사고시 30% 과실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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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항소7부 (재판장 金南泰부장판사)
는 15일 교차로의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뒤 바뀐 신호에 따라 출발했다가 신호를 무시한 택시와 충돌한 鄭모씨가 사고를 낸 택시기사 金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손해액중 30%를 공제한 6천2백여만원만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통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은 차량은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는 것까지 예측해 주의할 의무는 없다" 며 "그러나 원고는 정지선을 넘어 이미 교차로에 상당히 들어온 상태였던 만큼 신호가 바뀐 즉시 출발하면 정상적으로 대기하던 차량이 신호가 바뀌기 전에 출발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사고에 30%의 책임을 져야한다" 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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