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린 남자 응징은 무죄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아내를 때리는 사람을 응징하는 것은 남편의 의무이다. 따라서 무죄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24일 술집에서 자신의 아내 이모(46)씨가 옆 테이블 손님 김모(30)씨 등 2명에게 뺨을 맞는 모습을 보고 몸싸움을 벌이다 김씨 등을 다치게 한 남편 김모(40)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대신 이씨를 때린 김씨 등 2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부인이 일방적으로 맞는 상황에서 남편이 폭행사건에 개입할 수 밖에 없었다"며 "만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입건된 김씨 등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던 이씨가 자신들을 욕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씨를 수차례 폭행했으며, 이를 말리던 남편과 업주, 행인 등을 차례로 폭행한 혐의다.

유혜은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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