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성태 의원 “핵심업무 사내하도급 금지하는 법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한나라당 비정규직 특위 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21일 “상시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엔 사내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활용하더라도 원청업체 정규직 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원청업체에서 정규직을 채용할 때 사내하도급이나 파견 근로자 등을 우선 채용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기관에 차별시정 요구를 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대표신청제나 노조에 의한 신청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