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지 이동제한지역내 돼지를 시세보다 높은 값으로 수매하고 반출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된다.
김성훈 농림부 장관은 "충남 홍성 인근 등의 지역이기주의로 통제구역내 돼지 출하가 늦어지고 있어 100㎏ 규격돈의 경우 10일 현재 시세 14만3천원보다12.3% 높은 16만600원에 수매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장관은 "통제구역내 축산농민들이 홍수출하를 자제하고 반출제한을 받은데대해 후하게 보상해줄 방침"이라며 "최대한의 안전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만큼 인근지역도 상부상조해 통제구역 출하물량이 원활히 도축.반출되도록 협조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또 통제구역에서 출하가 늦어져 체중이 110㎏ 이상으로 늘어난 돼지는사료효율 감소 등을 감안해 10%를 더 가산해 수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0㎏짜리 돼지를 출하할 경우 일반지역의 수출용 돼지는 18만5천900원에, 이동제한지역내 돼지는 22만9천658원에 수매된다.
3주동안 구제역 추가발생이 없어 가축 이동제한이 해제될 경우에도 출하정체로인해 과체중이 된 돼지에 대해 이같은 보상가격이 적용된다.
정부는 돼지 집단사육지인 홍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긴급경영자금 80억원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수매가 이뤄지도록 이같은 자금지원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채삼석·정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