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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인터넷 도박 금지 추진

중앙일보

입력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인터넷 복권 판매를 허용하는 규정을 철폐한데 이어 6일 인터넷 도박을 금지하는 법안을 하원 본회의에제출키로 표결했다.

법사위는 공화당의 로버트 구들러트 의원(버지니아주)이 발의한 인터넷 도박 처벌 법안을 놓고 이틀간 청문회를 연 뒤 표결에 부쳐 21대 8로 본회의 상정을 결정했다.

구들러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미국인들을 상대로 도박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를 연방 범죄로 규정, 사이트 운영자에게 최고 4년의 징역과 2만달러 이상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법집행 기구들이 도박 웹사이트 명단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해 미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문제의 사이트들을 봉쇄토록 의무화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상원은 이미 이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이다. 구들러트 의원은 자신의법안이 존 카일 상원의원의 법안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어 두 법안을 절충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수개월안에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제출된다. 구들러트 의원의 법안은 경마와 개 경주, 하이알라이 도박과 국가가 운영하는 복권에 대해 세금 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는 인터넷을 통해 복권을 편의점이나 가판대 같은 공공장소에서 파는 행위를 규제토록 하는 에드피스 의원(공화)의 수정안을 승인했다. 피스 의원은 복권을 인터넷을 통해 각 가정에 팔 경우 미성년자들이 남용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들러트 의원은 주 정부가 판단에 따라 복권판매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수정안에 반대를 표명했다. 수정안 채택이 구들러트 의원의 법안에 대한 지지도를 크게 약화시킬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문제삼고 나섰고 금지조치의 강제집행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일부 공화당 의원은 복권 소득 공제는 온라인도박이 국민들의 거실에 쉽게 정착하도록 부채질하는 조치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반면 특별히 인터넷 도박을 다루는 새 법을 제정하기 보단 전화를 이용해 주간의 스포츠 경기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금지하는 `와이어 법안''을 정비할 것을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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