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구이린취항 금지-서울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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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鄭鎬瑛부장판사)는 6일 "자사에 배분한 중국 구이린(桂林) 등의 신규노선 운수권을 다시 빼앗아 아시아나 항공에 넘긴 것이 부당하다" 며 대한항공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노선배분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는 이 항공 노선을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취항할 수 없게 됐다.

건교부는 1998년 1월 대한항공에게 배분한 구이린 노선을 "1년동안 취항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노선 배분을 취소하고 이를 아시아나 항공에 재 배분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 3일부터 이 노선에 취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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