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해킹 피해 100만원 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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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싸이월드와 네이트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측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싸이월드·네이트 회원 정모(25)씨가 “회사 측이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를 봤다”며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100만원 지급 명령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소장에서 “SK컴즈는 회원의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사건 내용을 파악했다”며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 지급 명령은 SK컴즈 측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반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엔 정식재판 절차로 이어진다.

 SK컴즈 관계자는 “아직 경찰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과실 여부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만큼 이의를 제기해 정식재판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이모(40) 변호사가 같은 사안으로 “SK컴즈는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지난달 28일 싸이월드·네이트 회원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인터넷 카페가 생기는 등 SK컴즈를 상대로 한 회원들의 소송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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