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일성·인공기 사진 이적표현물 아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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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법원2부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북한을 방문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미국 영주권자 정모(49)씨에 대해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 사진 자체를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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