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앞에서 한잔 하자는 여대생 따라가보니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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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지난 1월 직장인 임모(32)씨는 서울 용산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여대생 2명을 만났다. 이들은 “조용한 술집에서 한잔 하고 싶다”며 임씨를 홍익대 근처의 ○술집으로 이끌었다. 임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 여대생들은 양주를 시켰다. 임씨는 술값이 다른 곳에 비해 2~3배 비싼 106만원이란 사실을 알고 업주 김모(28)씨에게 항의했다. 그 사이 여대생들은 술집에서 사라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술집에 대한 진정서가 10여 건 접수되자 수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업주 김씨는 ‘신종 알바 구함’이란 전단을 뿌려 대학생이나 학원 강사 등 20대 여성을 모은 뒤 손님을 끌어오면 1회당 10만~15만원씩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282회에 걸쳐 2억5248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김씨는 술값을 내지 않겠다고 버티는 손님들을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업소에 항의하러 다시 찾아온 한 손님은 홧김에 칼을 휘둘러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10일 업주 김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남성들을 술집으로 유인한 지모(20·여)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효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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