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게임업체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끌고 있는 인터넷 온라인게임(일명 머드게임) 운영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3일 불특정 다수가 가상공간에서 즐기는 온라인게임의 이용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10여개 운영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밝혔다.

이들 업체는 약관에 ▲ID(사용자 계정)의 양도 금지 ▲칼, 투구 등 게임 아이템및 캐릭터의 소유권 업체 귀속 ▲사용료 환불 불허 ▲온라인 장애시간 24시간 초과시 손해배상 등을 하도록 한 조항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조사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인뒤 오는 5월 약관심사자문위원회에 상정,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약관때문에 온라인 게임 이용자가 다른 사람의 아이템등을 해킹 등을 통해 훔칠 뿐 아니라 문제발생 때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제대로 못받고 있다"며 "이같은 분쟁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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