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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중가격 금지한다

중앙일보

입력

한 보험상품에 대한 2중 가격구조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 보험판매가 활발해 지면서 보험업계가 한 상품에 대해 2개의 가격을 적용시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원칙적으로 막기위한 방안마련에 나섰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인터넷에서는 저렴한 가격을, 기존 모집채널을 통해서는 비싼 가격을 적용하는 2중 가격구조가 형성될 개연성이 다분하다" 며 "다음 주중에 감독당국의 입장을 경영지도형식을 통해 각 보험사에 통보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금감원은 소비자가 혼란에 빠질 수 설계사조직과 인터넷 판매채널간의 마찰을 야기할 수 있으며 리베이트 제공 등 문제가 발생, 시장 혼란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사이버 판매채널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기존 모집조직이 팔지 않은 새로운 인터넷전용상품을 별도로 개발,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허의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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