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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폐기물 처리 지침 마련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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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오길종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

수해복구 작업의 시작은 수해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에서 시작된다. 엄청난 폭우는 가정과 상가,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동반한다. 또 상류에서 떠내려와 호소나 하천 하류 지역을 뒤덮고 있는 부유 쓰레기를 처리하고 산사태로 도로나 가옥을 덮고 있는 나무와 토사도 치워야 한다.

 수해 폐기물은 한꺼번에 많은 양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발생 장소에서 제거해 보관하려면 임시적치장 설치가 필수적이다. 또한 발생 장소에서 배출할 때는 자원화·소각·매립 등 그 대상을 구분해 처리해야 한다. 목재 가구류 등 대형 폐기물은 재활용·가연성·비가연성 물질로 나눠 처리시설로 보내고, 콘크리트·벽돌·기와 등 건설 폐기물은 중간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하거나 파쇄한 뒤 수해복구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부패하기 쉽고 악취와 해충의 발생원이 될 수 있는 음식물과 농축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해 처리하거나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은 1995년 고베 대지진 후에 지진폐기물 대책지침을, 2004년 니가타현과 후쿠이현의 집중호우가 발생한 후 수해폐기물 대책지침을 각각 제정해 지진과 수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미국도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뉴올리언스 지역에 큰 피해를 본 뒤 재해폐기물관리 가이드라인(Debris Management Guide)을 만들었다. 이들 지침은 폐기물 발생량 예측부터 수집 운반·처리 등의 절차와 범위를 광범위하게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미국과 비교할 때 자연재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로 인해 재난관리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다. 특히 재해 폐기물 관리에 대한 대책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외국처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앞으로는 수해가 나더라도 그 폐기물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길종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