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김정일 만세” 공안사범 추가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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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6월 3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형량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두 팔을 올리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황모(43)씨를 추가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인터넷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80여 건 등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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