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백내장·제왕절개, 환자 부담 줄어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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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맹장·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과 관련된 입원치료에 대해 진찰·검사·수술·투약·입원비용을 한꺼번에 받는 포괄수가제(包括酬價制)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지금은 의사의 진료행위 하나하나에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방식은 과잉진료 가능성이 커 의료비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진료가 줄고 치료 재료 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 진료비 가운데 일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본인 부담도 낮아진다. 실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도입 중인 일산병원은 지난해 환자 본인 부담률이 기존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했을 때와 비교해 15.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가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취지에 따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방향’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02년부터 시험 적용되고 있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2015년까지 모든 병원으로 확대 실시된다. 이들 7개 질병군은 백내장(수정체)·편도샘·맹장·탈장·항문(치질)·자궁·제왕절개 분만수술 등 비교적 빈도가 높은 수술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내년에는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한해 모든 동네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2013년께는 종합병원(100병상 이상)과 대학병원에까지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는 전체 의료기관의 약 70%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현재 일산병원과 3개 지역의료원에서 시범사업 중인 ‘신(新)포괄수가제’도 단계별로 확대된다. 신포괄수가제는 포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되 고가의 진료 등 일부에 대해서만 행위별 수가제를 보충하는 제도다. 미래위는 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의학적 필요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률을 20~90%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중증질환이나 치료비가 비싼 질환에 대해서는 입원환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포괄수가제를 일률적으로 강제 적용하다 보면 의료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포괄수가제=진료행위 횟수나 입원기간, 서비스 양과 관계없이 건당이나 일당으로 정액(定額)의 진료비를 내는 제도. 현재는 의사의 치료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가격을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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