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경, 현대 그룹지배체제 조기해체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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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은 최근현대그룹의 인사파문을 가족경영 관행의 폐해로 규정짓고 현대 구조조정본부와 경영자협의회가 그룹지배체제 유지를 위해 존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사실상 이들 기구의 조기 해체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또 경영권승계, 인사 등은 주주총회, 이사회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이뤄져야 한다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채권은행을 통한 금융제재도 가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현대그룹 인사와 관련한 정부입장'을 공식 발표, 경영진 개편 등 인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대주주 1인의 결정을 경쟁적으로 발표했다며 이처럼 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을 개인간에 물건을 주고 받듯이 하는 것은 구시대 가족경영 관행의 폐해라고 비판했다.

재경부는 현대의 인사파문이 사실상 이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가 추진해온 기업지배구조 개선취지에 근본적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하고 기업의 경영권이 호주상속처럼 승계되는 것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책임성및 대외공신력에 심대한 손상을 입히는 처사로 현대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적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밝혔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대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 등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며" "현대그룹의 구조조정기구인 구조조정본부가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서실과 기획실 등 재벌통제기구의 폐지는 정부와의 약속"이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조정본부는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폐지돼야 하며 내부의견 조율기구인 현대경영자협의회는 대외적 발표채널로서도 적절치 않다"고 말해 이들 조직들의 조기 폐지를 사실상 촉구했다.

이 장관은 또 현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주채권은행이 여신을 회수하거나 증권거래법상 상장기업 준수규정을 지켰지는를 점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 점검이나 소액주주와 이사회의 이의제기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재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한편 이번 인사파문을 계기로 기업의 경영권이 시장에 의해 능력에 따라 검증되고 투명.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된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과 제도가 경영일선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홍성표.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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