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인권위, 1인시위 참여 직원 11명 징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노조는 29일 “계약해지에 항의해 1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직원 11명 중 4명은 중징계(정직 1개월), 7명은 경징계(감봉 1~3개월) 통보를 각각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노조 부지부장이었던 계약직 조사관 강모씨의 통상적인 계약 연장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1인 시위를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