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무인카메라에 찍혀도 벌금 안낸다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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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32개 교차로에 설치된 무인 교통위반 단속 카메라가 사라지고 벌금도 강제성이 없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미 벌금을 낸 운전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어도 벌금 납부는 선택 사항이었다는 사실을 추후에 LA시 당국이 공개했다는 것이다.

지난 해 한 달 사이에 똑같은 위치에서 2번이나 단속 카메라에 적발돼 480달러씩을 납부한 한 한인 운전자는 "불경기로 돈이 없어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도 1000여달러의 벌금을 다 내고 교통학교까지 다녔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LA시는 미리 시민들에게 알렸어야 했다"고 분개했다.

22일 LA시 예산.재정위원회가 무인 교통위반 단속카메라 프로그램의 전면 폐지를 결정했으며 이와 함께 카메라 단속에 의한 벌금 납부는 자발적인 것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소식도 함께 나왔다.

그동안 단속 카메라는 교통사고 감소 효과보다 운영 비용이 더 크다는 비효율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폐지와 연장이 반복되다 이번에 폐지안이 결정됐으며 오는 31일 시의회의 승인과 함께 완전 중단된다.

폴 코르테즈 시의원은 "LA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이 티켓 집행에 소극적인데다 적발된 운전자들도 벌금 납부를 거부하는 등 단속 효과는 저조한데 반해 운영비는 상대적으로 높아서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LA시의 단속 카메라 전면 폐지 결정은 지속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다른 대도시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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