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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이의신청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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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새 도로명 주소에 불만이 있을 경우 추가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말로 끝난 이의 신청을 다시 받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7일 “현행 시행령은 고시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바꿀 수 없다고 돼있다”며 “각종 민원을 반영해 3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도 고칠 수 있도록 곧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 7월 27일자 1면>

 현행 도로명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단계적으로 고시됐으며 이를 사용한 도로명 주소는 29일 확정 고시된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 말까지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행안부가 이의 신청을 다시 받기로 한 것은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명 주소에 반대하는 우리 땅이름 지키기 시민 모임은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 도로명 주소 전면 폐기 촉구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새 도로명 주소가 도입되면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동네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내비게이션 등의 보급으로 초보 택배기사도 쉽게 집을 찾는데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정부의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로 이름 논란뿐 아니라 새 주소 시행을 위한 정부의 준비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최종 확정한 도로명 주소로 주민등록 공적장부를 정리하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행을 며칠 앞둔 상태에서 이를 10월 말로 연기하기로 하고 각 지자체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완벽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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