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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복등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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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은기자]

분양권에 1억원이 넘는 웃돈이 형성된 광교신도시에서 이른바 `복등기`가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달 말 본격적인 입주를 앞두고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물건을 잡으려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일대 부동산에선 아예 복등기를 유도하고 있기까지 하다.

복등기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때 등기에 앞서 먼저 판 매도자가 일단 본인 명의로 등기한 후 곧바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전매제한을 피하기 위한 편법거래다.

이 경우 매수자는 자신이 내야할 취등록세는 물론 매도자의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까지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예컨대 평균 분양가가 3억8500만원이었던 광교신도시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이미 형성돼 있는 웃돈 1억2000만~1억5000만원의 절반 가량과(복등기 할인) 매도자의 취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 3000만원 가량(추정)을 매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미등기 전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매도자가 변심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아파트값이 급등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다.

문제없다? 적발되면 처벌대상

또 이런 매물을 별다른 생각 없이 덜컥 구입했다가는 분양권 불법 거래자로 적발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방 이주나 이민 등의 합법적인 사정에 의해 나와있는 매물 외에는 불법거래인 만큼 거래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대 공인중개사 관계자들은 "복등기 물건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복등기 물건의 프리미엄이 더 저렴하다"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용인시 G공인 관계자는 "래미안 아파트 155형의 경우 일반적인 프리미엄이 1억5000만원이라면 복등기를 해야 하는 매물은 절반가량만 내도 취득이 가능하다"며 "위치에 따라 형성된 웃돈의 규모는 다르지만 복등기로 취득할 경우 기존 웃돈의 50~60% 가량에 매물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H공인 관계자도 "불법이긴 하지만 웬만한 안전장치는 다 마련해 놓아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귀띔했다.

전문가들은 "복등기는 매도자가 변심할 경우 향후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또 각종 부대비용과 양도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해야 된다"고 조언한다.

▲ 신도시 조성공사가 한창인 광교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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