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성범죄자, 스토커, 부인폭행범 등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추적장치를 착용시키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영국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이미 가석방자들에게 착용시켜 통행금지 시간에 집을 떠나면 작동하도록 한 기존의 전자장치와는 달리 이 장치는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시설과 연결돼 착용자가 접근할 경우 작동하도록 돼있다.
가석방 형사범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전자꼬리표''는 이들의 통행금지시간 이행률이 95%에 달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감옥의 숫자를 줄이고 수형자들의 사회적응을 용이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잭 스트로 내무장관이 발표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이 법안은 또 약물남용과 범죄와의 연계를 끊기 위해 경찰이 절도.강도.마약관련 범죄의 용의자를 체포할 때 약물중독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