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오염시킨 대기환경탓에 발생한 인근 농민들의 벼농사 피해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가 물어줘야한다는 환경분쟁 조정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대구시 달성군 현풍공단에 입주한 S제지.K제지.Y산업.H사 4개 업체가 배출한 대기오염 물질로 인근 현풍면.유가면 농민 30명이 벼 작황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 며 "4개업체는 2천5백여만원을 배상하라" 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金모 (55)
씨 등 농민들은 지난해 9월 "현풍공단내 업체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로 인근 2만9천여평의 논에서 재배중인 벼 수확량이 감소되고 미질 (米質)
이 떨어지는 피해가 예상된다" 며 재정신청을 냈었다.
위원회는 합동조사반의 현장조사 결과 4개 업체에서 발생한 아황산가스.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이 남동풍을 타고 인근 벼농사 지역으로 흘러들어 벼 수확량 감소와 볏짚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향후 피해을 막기 위해 이들 업체에게 오염물질 방지시설 개선 등 예방 조치도 함께 취하도록 결정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envirep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