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과 리콜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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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얼굴있는 사과'를 생산.판매하기위해 올해부터 생산되는 거창사과에 대해 리콜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이를위해 거창농협과 사과 원예조합, 생산자단체들과 협의를 갖고 도내 일부지역을 선정해 우선실시한뒤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사과포장박스에 리콜상품명과 유통일시, 리콜요구 전화번호(읍,면)를 기재하고 소비자의 리콜요구가 접수되면 생산자 단체에 통보해 정량규격 사과와 군수의 사과문을 우편으로 보내기로 했다.

이같은 사과리콜제는 지금까지 포장박스사용으로 병.해충과 등 불량사과를 확인 할 수 없었던 단점이 완전히 보완돼 거창사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전국에 판매된 일부 거창사과에서 불량품이 나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같은 리콜제를 실시키로 했다" 며 "사과생산자들의 선량한 출하의식과 신뢰도제고를 통한 판매량 증가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창=연합뉴스) 지성호기자 shchi@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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