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대기업 차별 심하다' 성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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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공기업이나 외자기업, 중소기업에 비해 54개 분야에서 공정거래법 등에 의한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다며 정부에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발표한 `대기업, 어느 정도 차별받나' 라는 보고서에서 대기업들은 은행 주주나 이사 참여 배제, 보험 산업 진입 규제, 계열사간 거래를 공시토록 한 규정, 출자 총액 제한 등 각종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대표적인 차별적 규제 사항으로 채무보증 금지, 계좌추적권, 결합재무제표 작성, 지급 이자 손금 불산입, 자금 조달 규제, 여산 종합 관리 등을 꼽았다. 자산이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사외 이사 선임과 기업 결합 규제, 외부 감사인지정, 재무제표 제출시 주식 소유 현황 제출, 기업 결합 신고 등 제한이 뒤따르고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반면 공기업은 개발 부담금과 농지 전용 부담금을 감면받거나 정부 공사 입찰보증금이나 이행 보증금 등을 면제받고 있고 해외 건설업, 공유 수면 매립면허 등을 인정받고 있으며 대기업에 적용되는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우대를 받고 있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외자기업의 경우도 조세나 국공유 재산 매입 등에서 특혜를 받고 있으며 공장신증설시 취득세 감면, 토지 형질 변경시 이행 보증금 면제 등 차별적 우대를 받고있다.

대기업은 또 중소기업 의무 대출 비율과 고유 업종, 단체 수의 계약 등 중기 지원 정책에 의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나 업종 진입이 제한받고 있으며 지주 회사(자산 100억원 이상만 해당) 설립, 회계 감사, 공장 증설 등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기업 투자나 자금 운용, 회사 형태 등의 문제를 이해 당사자들이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ksy@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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