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 미진 은행에 수정기회 부여”

중앙일보

입력

대우사태나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 도입 등으로 인해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은행들에게 경영개선계획의 수정기회가 부여된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9일 오전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시중.지방.특수은행 등 23개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은행장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영재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은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경영개선계획을 이행중인 은행들의 이행실태 점검결과 일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행미진이 대우사태나 FLC도입 등 외부의 불가피한 여건변화에 의한 것일 경우 이행기간 연장 등 경영개선계획을 수정할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한빛.조흥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경영개선계획을 이행중인 은행들의 경우 이번 주총에서 경영진의 대폭적인 물갈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그러나 이행의 부진사유가 경영진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대변인은 이에대해 경영개선계획 이행미진의 사유가 경영진에게 있을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나 외부여건 변화에 의한 것일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부의 불가피한 여건 변화로 대우사태 발생이나 FLC 제도의 도입 등을 예로 들었다. 이 위원장은 또 각 은행들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현안을 점검하면서 비상임이사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비상임이사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은행의 경쟁력 제고와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실태를 점검, 보완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 위위원장은 또 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한 보상체계 개편이 보수인상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될 것이며 명실상부하게 경영성과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자금공급자로서 지역경제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지방은행으로서의 특성을 살려 할 일을 찾으면 정부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각 은행 해외점포중 아직도 상당수의 점포가 적자를 내고 있는 등 본점경영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손충당금의 현지적립과 부실자산의 본점이양 지양 및 현지직원 채용확대를 통한 영업의 현지화 등 독립채산제 원칙이 철저히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은행의 부실자회사 출자는 수익성 및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자회사에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등 경영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산업.기업.수출입은행과 농.수.축협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감독권이 금감위로 넘어오는 만큼 이들 금융기관들도 상업적근거에 입각해 영업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 대우계열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관련해서도 채권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기자 hoonkim@yonhapnews.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