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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소득 보조제도 도입 검토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빈곤퇴치와 분배구조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저소득근로자에게 소득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로소득보조제도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학계 등 일각에서는 특히 오는 10월부터 4인가구 기준 월 93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정부가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의욕의 저하 등을 막기 위해 이같은 제도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 소득면에서 나아지도록보조해주는 이 제도의 도입을 학계 등이 제안하고 있다며 도입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선진국의 제도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등이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예 40%)만큼을 정부가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일정 한도까지는 소득이 커질수록 보조금도늘어나 복지금 지급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수입이 많아진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만 시행할 경우 월 50만원의 소득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4인)는 최저생계비 93만원과의 차이인 43만원을 지급받게 되지만 근로소득보조제도를 연계시행할 경우 50만원의 일정비율(예 40%)인 20만원을 추가로 받아총수입이 월 113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의 도입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유경준)박사는 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이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빈곤계층의 소득을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키는 프로그램은 결국 수혜자들의 자기생활능력과 근로의욕을 감퇴시켜빈곤을 영속화하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며 이와 연계한 근로소득보조제도의 도입이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박사는 또 미국의 경우도 이 제도가 가장 효과적인 빈곤퇴치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생산적복지의 이념에도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성표기자 hsp@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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