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각 철거여부 이달 결정

중앙일보

입력

1970년대 서울의 대표적 요정이었던 성북구 성북동 삼청각 (현 예향)
의 보존.철거여부가 이달말 최종 결론 날 전망이다.

서울시 문화재과 조교환 (曺校煥)
과장은 "이달 중순에 문화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청각의 보존여부를 결정할 방침" 이라고 9일 밝혔다.

삼청각이 문화재로 지정되려면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서울시는 건설업체인 화엄건설이 지난해말 삼청각 (대지 3천여평)
을 헐고 단독주택 18개동을 짓겠다며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을 내자 올 1월 25일~2월24일 한달간 '삼청각 문화재 지정 심의' 고시를 했었다.

그러나 화엄건설측은 "삼청각은 정치인 등이 주로 이용했던 고급 술집에 불과하다" 며 "1970년대에 한일회담의 만찬장소 등으로 이용됐다고 해서 문화재로 지정하려는 것은 중대한 재산권 침해" 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시가 삼청각의 철거를 불허할 경우 문화재지정 취소 가처분신청 등 법적으로 맞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양영유 기자 <yangy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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