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여건·환경등 부동산 거래때 정보제공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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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말부터 부동산 중개업소는 거래를 알선할 때 구매자에게 도배.도색 등 매물의 내.외부 상태와 주변 교통수단, 주차장.학교 등 공공시설 여건과 환경조건까지 20여개 항목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또 중개업자가 중개 부동산의 담보파악을 제대로 안해 구매자가 피해를 보는 등 사고를 냈을 때 공제 또는 보험으로 보상해주는 액수가 중개법인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개인 중개업자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5일 부동산 중개업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개업자는 의무적으로 매물과 관련한 20여가지 체크리스트 양식을 작성해 구매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체크리스트에는 수도.전기.가스.난방 설비의 상태, 오폐수.쓰레기 처리시설의 상태와 매물의 지형 등 입지여건, 일조.소음.진동.악취 상태 등에 대한 설명 항목이 포함된다.

현재 중개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매물의 소재지.면적.권리관계.이용제한 사항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는 다음달 중 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 때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양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고 응시연령 기준도 시험일 현재 만 20세 이상에서 시험이 치러지는 해에 만 20세면 되도록 완화된다.

이밖에 중개법인의 경우 임원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임원의 반수 이상만 공인중개사이면 되도록 요건이 바뀐다.

이에 따라 중개법인들은 다른 전문자격사를 임원으로 고용, 금융.세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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