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산업개발, 새 주인 맞을 수 있을까

조인스랜드

입력

업데이트

[최현주기자]

대우산업개발(옛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이 새 주인을 맞이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최근 중국 광둥성 둥관시에 있는 창룽(長榮)건축유한공사가 3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인수 의사를 밝혔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채권단이 회사 분할에 나섰다. 분야별로 쪼개서 투자자 물색에 나선 것. 하지만 일부 채권자 등이 회사 분할에 반대하고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채권단은 5월 대우자동차판매(버스판매사업 부문), 대우산업개발(건설사업 부문), 대우송도개발(송도개발사업 등 기타부문)로 분할, 공시했다.

하지만 회사명만 바뀌었을 뿐 잔여자산이나 채무 분할 등 실제적으로는 분할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회사 분할을 반대하는 쪽은 대부분 대우송도개발의 지분을 갖게 되는 주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자동차판매와 대우산업개발은 각각 영안모자, 창룽공사와 300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맺은 데다 사업 모델이나 기반이 확실하기 때문에 향후 수익을 내기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법정관리 들어가도 투자계약 무산되진 않아

하지만 대우송도개발의 경우 사정이 좀 다르다. 당장 분할이 가시화될 경우 사실상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익은커녕 당장 자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들이 회사 분할을 끝까지 반대할 경우 대우자동차판매㈜는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다고 투자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은 커진다.

영안모자와 창룽공사의 경우 채권단의 워크아웃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즉 당초 계획대로 회사 분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법원에서 회사 분할 결정을 내린다면 투자 계약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 분할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일부 회사채 개인보유자와 상거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들이 채권금액 전액 변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상환 되지 않은 회사채만 11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원이 모든 경영상의 판단을 내리게 돼 기업회생기간이 길어지고 회생 자체도 무산될 수 있다. 대우산업개발 관계자는 “분할이 계속 미뤄지면 투자계약이 철회될 수도 있다”며 “조속히 경영 정상화가 돼야 채권회수율도 높아지는 만큼 시급한 것은 경영 정상화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